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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토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습니까?
토지관리법에 따라 토지는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뉜다.

제 8 조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