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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과 관대함의 차이
경감과 경량처벌의 차이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을 실시할지 여부에 있다.

처벌 경감이란 법정형한도 이하의 양형을 말한다. 경량처벌이란 법정형한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형' 중선' 이하의 형도 아니고 법정최저형도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6 1-63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1) 범죄자의 범죄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형사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즉, 범죄와 형벌은 원칙에 부합한다.

(2) 규정된 중대나 경처벌의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법정형 한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3) 법정 경감이 있는 경우 법정형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