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 법률 개념과 기본이 아닌 법률 개념은 응연법과 실연법, 자연법, 실재법 두 가지 유형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전자의 응연법과 자연법의 범위는 법률이 응응해야 할 문제에 관한 것이다. 후자의 법률의' 현실' 과 실재법의 범위는 법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기본 법률 개념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법적 개념이며 실재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포함: (1) "국가법", 전문국가기관이 제정한 법률, (2) 전문국가기관의 법률규정, (3) 판결에서 창설된 규칙 (판례법), (4) 국가가 일정한 방식으로 인정한 습관법 등. 법의 기본 개념이 아니라, 나는 국가가 제정한 현행 성문법, 기타 관련 법학 이론과 개념을 포함하여 좀 더 넓은 의미의 법률 개념을 총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