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법체계는 우선 거시규제법규범과 시장규제법규범으로 나눌 수 있어 경제법체계가 먼저 거시규제법과 시장규제법으로 구성돼 중요한' 이원구조' 를 형성하며 경제법 변조 대상의' 이원구조' 에 해당한다.
(2) 상술한 거시규제 법률규범과 시장규제 법률규범은 더욱 세분화되어 경제법 체계의 각종 부문법을 형성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거시통제법에는 재정세법, 금융법, 계획법 등 세 가지 부문법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 감독법에는 반독점법, 반부정경쟁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세 가지 부문법이 포함되어 있다. (30 면)
답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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