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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안전법은 국가가 데이터 보호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보안.

이 법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의 입법 목표를 반영하고, 데이터 보안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분류 등급 관리를 확립하고,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모니터링 경보, 긴급 폐기, 데이터 보안 심사 등의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주체의 데이터 보안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데이터 보안 분야의 첫 번째 기초적인 입법이다.

데이터 보안법에는 7 장 55 조가 있다.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관철한다는 취지를 출발점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출발점으로 데이터 보안의 주요 모순과 균형점을 잡은 것은 우리나라 데이터 보안 분야의 중요한 기본법이다.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