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민족적, 인종, 성별, 호적,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가족 상태, 심신 건강 상태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 조에 따르면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교육, 도덕교육, 과학교육, 문화교육, 법제교육, 국가안전교육, 건강교육, 노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