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에 따르면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의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