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법 시행조례" 에 따르면, "제 82 조 법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활동은 입찰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낙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과 낙찰은 무효이며, 법에 따라 다시 입찰하거나 입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폐표는 무효이다. 관련 행위가' 입찰법' 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낙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낙찰통지서가 발급된 후 낙찰을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