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조사에 따르면 공익성 일자리 퇴직 연령은 남성 60 세, 여성 50 세로 나타났다. 연속 근로연령이 10 년이 넘은 직급 보조금 금액은 최저임금의 70% 이다. 공익성 일자리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개발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인정한 취업난자의 과도적 배치를 위한 일자리로, 주로 사회공익과 취업난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비영리 기층 공공서비스직과 공공관리직을 포함한다. 기관 사업 단위의 관리직과 전문기술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