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업주 원인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업주 원인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계약중에 약속기한에 따라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고, 쌍방이 휴업 클레임 기한에 대해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휴업일로부터 계약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한다. 3 년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즉, 청부업자가 조업 중단 손실을 청구하고,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주 사유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면 휴업일로부터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청인은 법정 조건에 부합하고, 하청공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속칭 건설단위와 프로젝트 업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