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신청인이 사기, 강압 등으로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0 조. 집행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협의를 달성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