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85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 96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