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해시 호적관리조례' 제 5 조에 따르면 본 시 상주인구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 호적 이전을 허용한다. (1) 결혼한 지 5 년이 된 배우자. (b) 외지 호적의 만 18 세 미만의 자녀는 본 시의 호적 부모와 함께 정착할 것을 요구한다. (3) 부모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주변에는 자녀가 없어 생활을 돌보며 본 시의 호적을 가진 자녀와 함께 정착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 및 규정 유효성 검증: 2024 년 6 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