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3 조의 설립과 시행에 적용된다.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또는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하거나 곧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은 긴급조치나 임시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6 조 제 2 항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및 의심 전염병 환자는 미치치료 또는 의심 전염병 환자가 배제될 때까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위생 행정부에서 이 전염병의 전파를 금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