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72 조 법인은 청산 기간 동안 존속되지만 청산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법인 권력기관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청산이 끝나고 법인 취소 등록을 처리하면 법인이 종료됩니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법인은 청산이 끝날 때 종료된다. 제 73 조 법인이 파산을 선언한 경우, 법에 따라 청산하고 등록 취소 시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