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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상대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표견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대리인의 상대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표명하다. 상대인과 표견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있고, 상대인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17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대리행위를 실시하는 것으로,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제 147 조에 따르면, 행위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중대한 오해에 근거한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2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을 종료하는 사람은 상대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주: 민법전은 202 1 1 1 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