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을 금지하는 독한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49 조 유기하거나 탈출한 동물은 유기나 탈출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동물의 원래 소유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