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소득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7 조 손해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배상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비는 일시불로 지급된다. 일회성 지불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할부로 지불할 수 있지만, 피권자는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