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임지를 점거하는 것은 어떻게 비준합니까?
점유 징용 임지 심사 관리 방법' 제 6 조는 건설 프로젝트가 임시로 임지를 점유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① 임시점유 보호림이나 특수용도 임지 면적 5 헥타르 이상, 기타 임지 면적 20 헥타르 이상, 국무원 임업주관부의 심사; (2) 임시로 보호림이나 특수 용도의 임지 면적이 5 헥타르 이하이고, 다른 임지 면적 10 헥타르 이상이 20 헥타르 이하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3) 임시로 보호림과 특수용도림을 제외한 임지 면적이 2 헥타르 이상인 60 헥타르 이하인 임시점령은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승인을 받는다. (4) 임시로 보호림과 특수용도림 이외의 삼림지 면적이 2 헥타르 이하이며 현급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