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사법행정의 방침, 정책, 법규를 관철하고, 전 지역 사법행정발전계획과 연간 업무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하다.
2. 법제선전을 제정하고, 법률지식계획을 보급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전 지역이 법에 따라 통치하도록 지도한다.
3, 해당 지역의 변호사와 법률 고문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4. 이 지역의 법률 원조 관리를 감독한다.
5. 전 지역 사법소, 인민 중재, 지역사회 교정 및 기층 법률 서비스 건설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사회 치안 종합 관리에 참여하다.
6. 전 지역 사법행정시스템을 지도하는 대오 건설, 사상 작풍, 작업 작풍, 염정건설, 사상정치 사업. 기층 사법소 간부 관리를 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