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 11 조, 특별기획편성기관은 계획초안이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논증회, 청문회 또는 기타 형식을 열어 해당 기관, 전문가, 대중이 환경영향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규정에 기밀이 필요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