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 조 행정사건 처리는 합법, 공평,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 52 조 공안기관이 문의, 확인, 검사, 검사, 행정 강제 조치 및 기타 조사 검증을 할 때 인민경찰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법 집행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접수, 입건, 증거 접수, 정보 수집, 조정, 송달 서류는 인민경찰 보조가 할 수 있지만, 전과정 녹음 녹화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