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성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은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 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마땅히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명이나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