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침해 발생지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섭외침해법 적용을 처리하는 일반 원칙이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침해 행위 발생지법에는 침해 행위 발생지법과 침해 행위 발생지법이 포함된다고 한다. 만약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은 적용은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떠한 표준 선택도 규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적이나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의 국내법이나 거주지법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섭외침해법의 적용을 확정하는 보충 원칙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해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침해행위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섭외 침해 행위를 처리하는 특수한 법률 적용 원칙이다. 그러나이 규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