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직업자격시험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가'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진행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률) 및 정부 부처가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업무를 하는 사람은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가사법시험의 연간 합격률은 일반적으로 전국 수험생 수의 10%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