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사법경찰 안전검사 규칙' 을 반포했다.
2. 제 2 조는 안전검사가 인민법원 사법경찰이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규제기구, 위험물질, 제한물품이 소송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활동 참가자의 인신안전과 소송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3. 인민법원의 허가를 제외하고는 다음 물품은 소송 현장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및 의심스러운 폭발물. 3.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강한 악취 물질, 전염병 병원체. 응급 처치 품목,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이 아닙니다. 5. 표어, 현수막, 전단지. 6. 소송 현장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소송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기타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