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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