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고용주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하며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