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 서호구 법원은 왜 실체심사를 해야 하는가? 법은 형식심사가 아닌가요? 감독이 없어요?
민사소송법은 입건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 합격원고. 2. 명확한 피고. 명확한 주장, 사실 및 이유. 4. 민사소송의 접수 범위와 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법원의 입건 심사도 이 4 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금지한 사안에 속하는지, 중복기소에 속하는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금은 법원의 임무가 무겁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입건 심리에는 비용과 정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상술한 기소 조건에 부합한다면, 법원도 접수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