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장이나 유증이 없는 사람은 법정 상속에 따라 분할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법정 상속인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며, 그 중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 1 순서에 속하고,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는 제 2 순서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