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 조는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성 감정 및 선별적인 인공 임신 종료를 금지한다. 보건 행정부나 가족계획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태아성 검진과 인공 임신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2. 제 17 조 의료 기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의 직원들이 태아성 감정이나 선별적으로 임신 수술을 중단한 경우, 보건 행정부나 가족계획 행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산모보건법 시행방법, 가족계획 기술서비스 관리조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