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8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침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