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7 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법정부양인 또는 이웃이 아기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호적등록기관에 출생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를 버린 경우 입양인이나 유아 양육 기관은 호구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