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오스트리아 연방 국제 사법조례' 제 1 조'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1) 사법에서 외국과 연계된 사실은 그 사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본 규정에 포함된 적용 법률의 구체적인 규칙은 이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