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0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규정된 요구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출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시민피드백 심사 연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