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국가 의지와 인민 의지를 대표하며 국가 권력의 기초이자 제약이다. 법률은 반드시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헌법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실현과 보장에는 법률의 구체화와 정제가 필요하며, 입법은 헌법 규정을 실행에 옮기는 주요 수단이다.
헌법은 국가 정치 문화와 사회 통치의 중요한 기초이다. 헌법에 규정된 원칙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정치 안정과 사회 조화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입법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을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국가 제도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진보를 촉진해야 하는 필요성이자 입법 활동의 합법성과 효과의 기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