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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로그아웃하면 청산팀을 설립할까요?
회사가 취소될 때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회사 정관, 주주회 결의,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주주 소송 제기로 해산된 경우 해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으로 해산된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