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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 불성문법
차이점: 한 시스템의 서면 규정, 한 개는 없다.

성문법은 주로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성문법은 불성문법의 대칭이다. 국가기관이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 문서 형식으로 표현된 법률. 우리나라의 헌법, 일반법, 행정법규, 규정, 지방법규는 모두 성문법이다.

성문법' 의 대칭성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국가가 인정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규칙을 가리킨다. 관습법, 판례법 등. 법학적으로 간접법원이라고 합니다. 일부 법률 저작은' 비성문법' 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주요 특징은 입법 절차가 없고, 문자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법 체계는 대부분 불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