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군인의 혼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법에 따르면 군인은 심각한 잘못이 없는 한 결혼 생활에서 이혼의 주동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8 1 조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이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