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1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시민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