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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dong 중재 국 근무 시간
노동국 중재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입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법정 선행절차기구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전임 또는 시간제 중재원을 임면하고,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하고,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지원자가 직원인 경우 노동중재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사본, 위탁대리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허가위임서에 서명하고 제출하고 위탁사항을 명시하고 위탁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상공업 등록 정보. 신청인과 피청구인의 노동관계 증명, 제출된 증거자료 목록은 한 양식에 두 부씩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