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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화해는 무슨 뜻입니까?
형사화해의 의미: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조정원이나 다른 조직을 통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직접 소통하고, 양측이 민사배상 화해 합의에 도달한 후 사법기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한다. 서양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라고 불린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88 조

다음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