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최근 반포된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반포된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2. 1982 65438+2 월 4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