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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세뱃돈에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미성년자의 세뱃돈에 관한 법에는 규정이 없다.

미성년자가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실 어른들이 미성년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법적 행위의 효력에 있어서 유효하고 미성년자는 소유권을 얻는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마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자 (부모) 가 관리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47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쳐 유효하지만 순익계약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이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