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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업 윤리와 사법 직업 윤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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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직업도덕은 법률종사자가 집업활동에서 따라야 할 윤리규범과 직업행동규범을 가리킨다. 법률직업도덕은 주로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종사자들의 직업행위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는 성실성, 비밀 유지, 법률 존중, 당사자의 권익 존중 등이 포함된다. 법률직업도덕은 법률종사자의 직업도덕을 보호하고 사법정의와 법치정신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법직업도덕이란 사법직원들이 사법활동에서 따라야 할 윤리와 직업행위를 말한다. 사법직업윤리는 주로 판사, 검사, 법원 직원 및 기타 사법기관 직원의 직업행위 (정의, 청렴성, 독립, 비밀 유지, 당사자의 권익 존중 등) 를 포함한다. 사법직업도덕의 목적은 사법인의 직업도덕을 보호하고 사법정의와 법치정신을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