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공 또는 퇴직자가 사망한 후 직계 친족은 생활원이 없고, 고인의 부양에 의존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직계 친족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은 만 60 세 이상이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2) 할머니, 어머니, 아내가 만 55 세 이상이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부양 대상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식이 없거나 자녀가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어야 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 조는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활동을 규범화하고,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징수된 주택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