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관계란 무엇입니까?
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조정된 교육관계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교육 활동에서 교육법 규범의 구현이다. 그것은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교육법 관계든 현행 교육법 규범에 적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육법 규범은 구체적인 교육법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법 규범에 적용되는 법적 사실이 나타날 때만 특정 법적 관계가 생성, 변경 또는 소멸됩니다. 학계는 그 성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행정 법률 관계. 의무교육법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의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령기 장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경제가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