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시민들은 신청의 집행자로서 사망 또는 사망, 실종, 이혼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추가 내용을 나누어야 한다. 집행인의 공민 사망 또는 사망 선언, 그 공민의 유언 집행인, 유증인, 상속인은 변경을 신청하고 집행인으로 추가할 권리가 있다 시민이 이혼할 때 이혼 판결문이든 합의든, 발효판결이 확정된 권리가 배우자 측 소유로 확정되면 배우자는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집행자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집행중 변경, 추가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7 조, 집행인의 기업법인으로서 재산은 유효법문서로 확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집행 신청시 출자한 주주, 투자자 또는 발기인을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주주, 투자자 또는 발기인이 집행인으로, 미납출자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