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36 조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국가는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