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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주회 유효 결의증자 법률 해독.
주주회의 효과적인 결의안이 없는 증자는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늘릴 때 신규 자본의 출자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효과적인 결의를 거치지 않은 증자는 무효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78 조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추가자본의 출자를 납부하고, 본 법의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본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를 인수해야 한다.